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장 아르바이트 (문단 편집) == 급여 == 공장 일은 조선소나 제철소 화학공장과 같이 다소 위험한 곳이나, 지게차, 용접 등의 특수기능을 요구하는 게 아닌 한은 힘들다고 돈 더 주진 않는다. 애초에 이런 분야에는 알바를 쓰지 않는다. 노동 강도랑은 별 상관없이 시간 값으로 페이가 나오는데, 사실상 정말 수익으로 남는 부분은 '''잔업, 특근, 야근''' 빨이다. 특히 소기업 공장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간만 뛰면서 1일 8시간, 1주일에 5일 일하는 근무 형태일 때 손에 남는 건 대부분 세전 170만 원 정도다. 만약 소기업 공장에서 일할 거라면 차라리 [[편의점 알바]]나 몇 시간 더 일하더라도 대기업, [[준대기업]], [[중견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걸 추천한다.[*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데 근무 강도는 중소기업 공장이 훨씬 더 빡세다. 결론적으로 [[편의점 알바]]랑 돈은 똑같은 수준이 돼 버리며, 대기업, 준대기업, 중견기업보다도 월급이 훨씬 더 적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취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하청으로 들어간다면 차라리 안 들어가느니만 못 하다. 다만 대기업의 눈에 직접 들어오는 1차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우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가령,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대원강일업]][* 1차협력]의 경우에는 일단 급여수준이 웬만한 중소기업 뺨치는 정도로 잘 주는 편이라 당연히 아르바이트로서 인기가 상당하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아웃소싱]] 업체 공고에는 보통 '''월 200만 원 이상'''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면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사실은 보통 공장알바의 시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공장에서 말하는 월 200만 원의 기준을 굳이 설명 하자면, '최저시급X8시간=기본 일급'이고 여기에 잔업으로 '시급 1.5배X2~3시간=추가수당'이다. 토/일/공휴일까지 특근 근무를 힘들게 뛰어야 업체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하다. 사실 이것도 케바케인데 상여금이 100% 미만이거나 하면 죽어라 일해도 200만원을 못 넘으므로 정말 200만원을 넘겨서 받고 싶으면 상여금도 잘 확인하도록 하자. 공장에 일감이 넘쳐나는 축이라 초과근무를 자청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30일 꽉꽉 채워서 일한다면 200만 원이 아니라 250, 300만 원도 가능하지만 그동안 떠나갈 당신의 인간관계와 당신의 건강 등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게 생각해보면 많을 것 같지만 업무 강도에 비하면 진짜 터무니 없는 액수이다. 일을 꼬박꼬박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따지고 보면 [[노가다]]에서 [[잡부]]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는 돈이 안 된다. 사실 견디기만 하면 수입이 고정적이라는 장점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노가다에서 잡부를 뛰면 새벽에 나오는 거 빼고는 보통 칼퇴근에 일당 12~14만 원을 현금으로 쥐어가는 게 보통(현장따라 다르지만, 대우나 삼성, sk같은 대기업 공사 현장에 용역 잡부로 가면 기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람좋은 개인 사업자에게 팔려가면 웃돈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열심히 한다고 차비 하라거나, 밥 사먹으라 하는 식으로..)인데, 공장에서 돈 버는 것은 사실상 시간싸움이나 다름이 없다. 그만큼 하루하루 계속 공장에 오래 있어야 더 받아가는 것이다. 노가다를 주 5일씩 20일 동안 나가서 잡부일을 하면서 쉬엄쉬엄 일을 해도 생산직에서 숨만 쉬고 일한 돈과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노가다 경우 공장처럼 주5일동안 매일 매일 나가는게 쉽지않다. 공장 쪽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공장마다 다르지만) 덜 위험하다는 거다.-- --노가다는 최소한 사전 안전교육을 시키지만 공장은 그런 거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으로 시킨다-- 혹은 최악의 경우로 '''최저임금만 지키고 잔업/특근 수당은 안 지키는 경우'''나, 일당제로 해서 잔업이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일당으로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근무시간과 특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 범위가 커져서 [[2024년]]에는 전부 넣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 결국 상여금 액수의 상한선 역시 최저시급이 결정하므로 상여금의 퍼센트를 보고 구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진 셈이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23|고용노동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